오는 4월부터는 원칙적으로 20일 이상 세무조사를 하지 못합니다.
법제처는 세무조사기간 법령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20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제처는 세무조사기간 법령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20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