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작가 낸시 브로피(71)가 본인이 쓴 '남편 죽이는 법' 소설책을 그대로 따라한 정황이 포착,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18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경찰은 브로피가 남편 죽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총기 부품을 따로 사모으며 총으로 남편을 살해했다고 보고있다. 더욱이 그녀는 남편 사망 며칠 만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브로피는 소설을 쓰기 위해 유령총 키트와 슬라이드, 총열 부품을 샀다고 증언했다. 식탁을 뒤엎는 등 남편에게 학대당하는 여인이 한달에 부품 하나씩을 모아서 총을 완성한다는 소설이었다.
그러나 17일 재판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브로피가 "파크랜드 사건 이후에 샀던 총의 슬라이드와 총열을 분해해 봤다"고 시인한 것이다.
지방 검사보 숀 오버스트리트가 증언대에 들이대며 압박했다. 집에 이미 총이 있는데 왜 소설을 쓰는데 슬라이드와 총열을 살 필요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브로피는 총 부품이 멋져서 책에 잘 묘사하려고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소설을 쓰려고 한 거다. 남편을 죽이려고 산 게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브로피는 감시 카메라에 다른 용의자가 등장한다고 언급했다. 사건 현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노숙자와 경찰이 살해현장에 도착했을 때 벽 뒤에 숨어서 가방을 살펴본 남자가 있다고도 했다. 수사관들은 그들을 찾아내지 못했다면서 남편의 지갑과 휴대전화, 자동차 열쇠 모두 그대로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브로피가 돈 때문에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난으로 남편의 퇴직연금계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도, 매달 수백달러에 달하는 돈을 지출해 가며 보험 유지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 브로피의 변호사들은 브로피가 보험 판매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했고, 브로피가 받는 보험금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남편이 숨진 뒤 보험금을 신청해 140만달러(약 17억8514만원)를 받았다고 밝혔다.
남편이 살해된 지 4일 뒤 브로피가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용의자가 아니라는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한 녹음 증거가 제시됐다. 수사관들은 미심쩍어하면서 이유를 물었고, 브로피는 자기가 다니는 보험사에 4만 달러(약 51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필요하다고 했다.
녹음에서 브로피는 "보험사가 내가 '2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댄 없이 노후를 보내길 간절히 원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내가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브로피는 3개월 뒤 살인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