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수사 받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귀국한 우리나라 의용군이 근거리에 포탄이 떨어져 부대원 중 절반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JTBC는 어제(9일)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전투를 하다 돌아온 A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A 씨는 허가 없이 여행금지 지역에 방문한 이유로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현재 검찰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A 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지난 3월 13일 우크라이나 서부의 야보리우 군사기지에서 외국인 의용군 대상 훈련을 받던 중 러시아로부터 폭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당시 20발의 미사일이 쏟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30~40m 옆에서 불길이 솟구쳤다. (미사일에) 탄약고가 맞아서. 총소리인지 미사일 소리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첫 번째로 장교 막사가 날아갔고 지휘관이 전사해 버렸다. 두 번째로 병사 막사와 식당, 기간 병사 절반이 날아갔다. 그다음으로 탄약고와 창고를 날려버렸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진짜 울고 싶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미사일이 떨어질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며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두세 번째 미사일부터는 무섭지 않았다. 옆에 있는 (동료들을) 피부색은 다르지만 ‘가족이다’ 생각하며 같이 버텼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폭격 당시 여권과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여권 재발급 등을 위해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다시 출국하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여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A 씨는 "우리 국민으로서 법을 존중한다"면서도 "거주 이전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 받았다"며 여권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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