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접종 의무 조처, 연방 정부 법적 권한 넘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민간 대기업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공식 철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25일(현지 시간) 관보를 통해 이러한 방침을 알렸습니다.
OSHA는 작년 11월 100인 이상 민간 기업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직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제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이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 거부자가 많은 탓에 접종률이 정체하자 바이든 행정부가 보수 진영과 일부 기업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조처입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지난 13일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OSHA의 조처가 연방 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는 이유를 들어 무효로 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5일 의무화 조처 절회를 알리면서 의무화에 반대해 법원에 제기된 다른 소송들을 각하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접종 의무화에 반대해온 공화당의 마이크 브라운 상원 의원은 "자유를 위한 큰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공무원과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지만, 이 조처도 연방 하급심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병원·요양원 등 의료 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내린 의무화 조처에 대해서는 연방 대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유효한 상황입니다.
또 법원은 연방 당국의 권한 부족을 이유로 의무화를 무효로 했지만, 기업이나 주정부, 지방정부가 내린 의무화 조처는 유지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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