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성적 소수자에게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성적 소수자들에게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 표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에서 흔히 자신이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고 불리는 양성애자, 성전환자, 복장도착자 등이 선거 관련 서류작성 시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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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성적 소수자들에게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 표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에서 흔히 자신이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고 불리는 양성애자, 성전환자, 복장도착자 등이 선거 관련 서류작성 시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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