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입법회 '선거제 개편안' 표결…찬성40 대 반대2"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 입법회 선출직 축소 등 개편 마무리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 입법회 선출직 축소 등 개편 마무리
중국 정부가 밀어붙인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27일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당국의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 자격 심사, 행정장관 선거인단에 친중 세력 확대, 입법회 선출직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홍콩 선거제 개편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이날 입법회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3차례 심사를 끝내고 표결에 부쳐 찬성 40표, 반대 2표로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홍콩 입법회에는 범민주 진영 의원의 자격 박탈과 집단 사퇴로 친중 진영만 남은 상태입니다.
RTHK는 "경찰과 정부가 출마하려는 자의 자격을 심사해 '애국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자를 솎아내도록 설계된 개정 선거제로 반대파의 목소리가 사그라들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선거제 개편을 지지해온 쪽에서는 이를 통해 홍콩이 정치적 과격주의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로 돌아올 것이며, 입법회가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 선거제 개편안 초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세부 사항을 결정해 홍콩의 미니 헌법인 기본법에서 선거 관련 부속서를 개정했습니다.
홍콩 입법회에서는 이를 넘겨받아 관련 지방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이날 마무리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는 '선거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선거 기간에 백지투표 등 무효표 독려, 다른 사람의 투표 방해 등 선거 조종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홍콩 차기 행정장관 선거인단 선거일은 오는 9월 19일, 입법회 선거일은 12월 19일, 행정장관 선거일은 내년 3월 27일로 각각 확정됐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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