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소형 드론 운항 범위와 시간대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달업에 상업용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2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소형 드론이 (조종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나 야간에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소형 드론은 낮 시간대에 조종사가 드론을 직접 볼 수 있는 범위 내 등 제한적 조건에서만 운항이 허용됐다. 이 규칙을 완화시켜 상업용 드론의 대중화의 길을 연 셈이다.
다만 드론 기업들은 드론에 FAA의 원격 식별장치(ID)를 탑재해야 한다. 원격 ID를 통해 비행 중인 드론의 정보와 위치 정보를 전달 받아 미국 영공의 안전과 보안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이같은 규칙은 내년 1월 관보에 게재된 뒤 이로부터 60일 지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드론 업체들이 원격 ID를 설치한 드론을 생산하기까지 1년 6개월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스티브 딕슨 FAA 행정관은 "이번에 나온 새로운 규칙은 안전, 보안 문제를 해결해 미국 영공 시스템에 드론을 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며 "배달 드론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날이 한 발 더 가까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그동안 선제적으로 드론 규제를 풀면서 세계 최대 드론 시장과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군림하고 있다. 이번 새 규정 마련으로 이같은 우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FAA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등록된 드론은 170만대, FAA 인증을 받은 드론 조종사는 20만3000명에 달한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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