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은 오늘(26일) 최근 중국해역에서 자국 해양경찰이 승선 검색한 한국 선박은 중국에 정제유를 밀수출한 혐의로 조사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웨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대변인은 질의응답 자료에서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했다는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해당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은 중국 광둥(廣東)성 장문(江門) 상촨(上川)도 남동쪽 해역에서 중국에 정제유를 밀수출한 혐의가 있었다"며 "당시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고 자동식별시스템에는 중국 국적으로 나와 우리 해양경찰이 승선 검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웨이 대변인은 "한국 해양경찰이 해당 선박의 한국 국적 증명자료를 제출한 후 한국 측이 조사와 처리를 진행하도록 관할권을 넘겨줬다"며 "이 과정에서 중국은 선박 선원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선원 4명 등이 타고 있던 한국 국적의 9천t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이 최근 마카오 인근 해역에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한국으로 귀항 중입니다.
정부는 이 선박이 도착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