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국제 구호단체의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해선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대응 활동은 제재 면제 절차가 쉬워지고 검토 기간도 빨라집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오늘(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도주의적 원조 활동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앞으로 9개월로 늘어납니다.
신청자가 "팬데믹에 따른 운송 지연과 같은 타당한 사유를 충분한 근거와 함께 제시할 경우" 9개월 이상의 면제 기간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구호품 수송도 종전에는 면제 기간 중 한 번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제 기간 내에 3차례에 걸쳐 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대응 활동의 제재 면제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그동안 유엔 산하기관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국제올림픽위원회(IOC)만 대북제재위 사무국에 직접 제재 면제 신청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팬데믹 대응 지원과 같은 긴급한 대북 인도주의적 원조 제공 때에도 사무국 직접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더불어 직전 18개월 동안 두 차례 이상 면제를 받은 단체에도 대북제재위 사무국에 제재 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대응을 목표로 한 긴급한 인도주의적 원조 요청과 기존 면제의 연장 신청 등에는 더욱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7∼8월 집중 호우와 9월 태풍으로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안내서 개정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15개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만장일치로 의사 결정을 하며, 개정 요청에 관해서는 접수 후 5일 동안 회원국들의 반대가 없으면 자동으로 채택됩니다. 미국의 제안에 반대한 회원국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앞서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 9월 발간된 중간보고서에서 제재위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 신청의 처리 기간을 통상 일주일에서 이틀로 단축하고, 6개월만 허용하는 면제 기간도 1년으로 연장하는 융통성을 발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부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이유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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