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장에서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겼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64살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7년 11월 한 회사에 입사해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인형 공장에서 일하게 된 A씨는 현지에서 얻은 질병으로 건강이 악화해 이듬해 1월 귀국해 입원했지만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폐렴과 저산소증이었습니다.
이에 A씨의 아내 B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공단이 밝힌 거절 사유는 "A씨의 단기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환경이 인플루엔자 또는 폐렴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아니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B씨 측은 "A씨는 캄보디아 특유의 독감 유형에 감염돼 면역이 없는 관계로 쉽게 회복하지 못했고, 현지에서 초기에 제대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했다"며 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일하던 공장은 시내와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편이 없어 회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외출도 할 수 없었다"며 A씨가 공장 내에서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독감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기와 잠복기 등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이어 "해당 공장에는 600명이 넘는 캄보디아 현지인이 근무했고, A씨는 밀집된 환경 속에서 이들과 불가피하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국내에서 근무했다면 보다 조기에 독감 진단을 받아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캄보디아에서 적절한 치료 기회를 갖지 못하고 최초 증상 발현 후 귀국해서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이 망인의 질병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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