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수개월간 이어진 노동계의 시위 파상공세를 무릅쓰고 친기업 노동법 개정안을 직권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3개월간 세번째로 직권통과킨것으로 노동법 개정안 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1일(현지시간) 프랑스24와 AP통신은 올랑드 대통령의 오른팔인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가 20일 프랑스 하원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또다시 표결없이 직권으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통과시킨 개정안은 지난 5월 직권으로 하원에서 통과시킨 노동법 개정안이 상원을 거쳐 일부 수정된 뒤 하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수정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하원이 합의를 하지 못하자 발스 총리가 또다시 49조 3항을 발동, 통과시킨 것이다. 프랑스 헌법 제 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의회 승인이 없더라도 총리 책임 하에 각료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스 총리는 하원에서 “노동법 개정안은 아주 혁신적이며 프랑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24는 의회가 이 법안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도했다. 의회는 24시간 이내에 직권통과와 관련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집권 사회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불신임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노동법 개정안은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주당 35시간 이내로 제한된 법정 근로시간을 예외적인 경우 최대 46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친기업적 내용을 담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는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걸핏하면 파업하는 나라’라는 인식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기업들이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개혁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프랑스 노조는 이 법안이 근로자들의 해고를 쉽게 하고, 사측이 노조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와 직접 고용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근로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해왔다.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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