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바람을 피운 간통남에 격분해 남자의 은밀한 곳을 가위로 잘라 변기에 버린 전직 권투선수 출신 일본 명문대 로스쿨생이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5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상해와 무기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게이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고츠카이 이키(25)에게 징역 4년 6개월(구형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키는 전직 프로 권투선수 출신이다.
작년 8월 아내가 일하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아내와 불륜관계가 있던 42살의 남자변호사를 만났다. 아내와 불륜남의 관계를 알아낸 이키는 아내를 추궁했고 이키의 아내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변명했다. 이에 격분한 이키가 불륜 관계의 변호사와 아내의 직장을 찾아간 것.
“상사가 지위를 악용해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생각한 이키는 변호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변호사는 “억지로 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키와 불륜남과 격렬한 말다툼이 오간 후 이키는 주먹을 날렸고 전직 프로복서 출신의 강펀치를 맞은 불륜남은 기절했다. 이어 이키는 정원용 가위를 이용해 불륜남의 음경을 잘라냈다. 이키는 잘라낸 불륜남의 신체부위를 화장실 변기에 흘려 보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후 하수구를 샅샅이 뒤졌으나 불륜남의 성기 절단 부위는 찾아내지 못했다.
해당 법원 판사는 절단 부위를 화장실에 흘려보낸 점에 대해 “회복불능의 부상을 입혔다. 극히 위험성이 높고 악질이다”라고 판시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근무하던 이키의 아내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피해 변호사와 불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변호사는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음경은 1센치미터밖에 남지 않았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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