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투표가 최종 가결되면 영국은 ‘Article 50’에 따라 EU탈퇴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유럽의회에서 제정한 EU 조약 중 하나인 ‘Article 50’은 EU 멤버국의 탈퇴 절차를 나열하고 있다. 이는 1) 탈퇴 의사 전달 2) EU 정상회의의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승인 3) 영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간 협상 4) 유럽의회의 다수결 투표 5) EU이사회의 최종 결정 등이다.
김유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까지 ‘Article 50’를 시행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절차 과정에서 많은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존재할 전망”이라며 “‘Article 50’와 비교할 수 있는 가장 비슷한 협의 절차의 예로 무역협의(Trade Negotiations)가 있는데, 무역협의 절차는 검토 범위에 따라 1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영국이 유예기간 2년 내에 EU와의 관계 재정립, 비EU국가와의 무역협상 등을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국민투표가 가결되더라도 브렉시트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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