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졸자들 "학자금 대출 탕감해 달라" 교육부에 요청…'연방법에 근거?'
대학 등록금 대출을 탕감해 달라는 미국인이 부쩍 늘어 미국 교육부가 당혹해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6개월 동안 7천500명 이상이 총 1억6천400만 달러(약 1천990억 원)의 빚을 없애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대출금의 탕감을 요구하는 것은 연방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이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졸업 이후의 예상소득을 부풀리는 등 불법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를 없애도록 하는 법 규정을 내세워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실제로 1994년 제정된 법에 따라 지금까지 세 차례 대출금을 탕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린시언대가 파산한 데 따라 이 학교 출신 1천300명의 채무 2천800만 달러가 탕감되기도 했습니다.
채무 탕감 요구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없애 주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반대로 탕감해 주지 않으려니 법 규정이 애매하게 돼 있어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은 학교 측이 신입생 모집 때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와 관련해 자세히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학이 파산한 때도 원칙적으로는 학생의 채무를 탕감해주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이미 코린시언대에는 예외가 적용됐습니다.
미국 교육부는 대학의 과장이나 거짓이 드러나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섣부른 채무 탕감은 취업 실패의 책임을 대학 측에 돌리는 모럴헤저드를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당국은 지난주에 학생대표, 학교, 은행 대표들과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채무 탕감 요구가 증가하는 것은 졸업 이후에도 직장을 갖지 못해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사회 병리현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 학자금 대출금을 1년 이상 연체한 미국인은 1년 전보다 40만 명이 늘어난 69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대학 등록금 대출을 탕감해 달라는 미국인이 부쩍 늘어 미국 교육부가 당혹해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6개월 동안 7천500명 이상이 총 1억6천400만 달러(약 1천990억 원)의 빚을 없애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대출금의 탕감을 요구하는 것은 연방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이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졸업 이후의 예상소득을 부풀리는 등 불법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를 없애도록 하는 법 규정을 내세워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실제로 1994년 제정된 법에 따라 지금까지 세 차례 대출금을 탕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린시언대가 파산한 데 따라 이 학교 출신 1천300명의 채무 2천800만 달러가 탕감되기도 했습니다.
채무 탕감 요구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없애 주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반대로 탕감해 주지 않으려니 법 규정이 애매하게 돼 있어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은 학교 측이 신입생 모집 때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와 관련해 자세히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학이 파산한 때도 원칙적으로는 학생의 채무를 탕감해주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이미 코린시언대에는 예외가 적용됐습니다.
미국 교육부는 대학의 과장이나 거짓이 드러나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섣부른 채무 탕감은 취업 실패의 책임을 대학 측에 돌리는 모럴헤저드를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당국은 지난주에 학생대표, 학교, 은행 대표들과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채무 탕감 요구가 증가하는 것은 졸업 이후에도 직장을 갖지 못해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사회 병리현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 학자금 대출금을 1년 이상 연체한 미국인은 1년 전보다 40만 명이 늘어난 69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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