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은 식민지 시기 한반도 출신 징용 노동자가 ‘강제노동을 한 것은 아니다’는 주장을 재외공관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외무성은 세계 각국의 일본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을 통해 ‘전시(戰時) 징용 정책은 국제법상 위법성을 수반하는 강제노동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홍보할 방침을 9일 결정했다.
한 외무성 간부는 민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외 홍보를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늦었다고 반성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침묵하면 더 오해가 확산하는 만큼 전 세계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대외 홍보 전략이 국제사회의 관심과 비판을 고조시키면서 세계 역사학자의 집단 성명 등으로 연결됐던 것처럼 ‘강제노동 부정’도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일제의 조선인 강제 징용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강제 노동을 규제하는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
지난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일본 23개 산업시설 중에는 나가사키(長崎) 조선소,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 등 조선인 수만 명이 강제노동한 현장 7곳이 포함됐다.
등재 추진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한일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의사에 반해 끌려가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는 표현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하지만 이후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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