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뇌물수수와 부패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리 공직자들에게 사형 및 종신형 등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며 부패엄단 의지를 드러냈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河北)성 랑팡(廊坊)시 중급인민법원은 10일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톄난(劉鐵男·59) 전 중국 국가에너지국장 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차관급)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류톄난에 대해 "직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편의를 봐주고 직접, 혹은 아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무기징역과 함께 정치권리 종신박탈, 개인재산 전액 몰수형도 내렸다.
법원은 류톄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난 9월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류톄난과 아들 류더창이 2002∼2012년 일본 자동차업체 도요타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3560만 위안(60억 2000만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반(反)부패 드라이브가 강화되면서 비리를 저지른 전·현직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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