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홍동기)는 30일 김모씨 등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18명과 유족 18명이 후지코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후지코시는 한국 법원이 재판 관할이 없는데다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13~15세 당시 후지코시의 현지 공장에 강제동원돼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다. 재판부는 "후지코시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동원 정책에 편승해 상급학교 진학 기회를 준다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로 속여 12~18세 나이 어린 여학생들을 끌어모아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을 시켰다"고 밝히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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