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철밥통 소리를 듣던 유엔인사 시스템 개혁에 성공했다.
지난 28일 68차 유엔 총회 5위원회는 1만4,000여명의 유엔사무국 직원들에 대해 일정 기간 한지역.한부서에서 근무하면 다른 근무지.부서로 이동시키는 의무적 이동근무 제도(managed mobility)도입을 승인했다. 유엔 직원들의 담당 업무, 소속 부서, 근무지 이동을 제도화한것은 유엔설립이후 처음으로 유엔 조직 운용의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 반기문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조차 유엔직원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된 유엔인사 시스템을 전면개혁하기위해 주기적으로 근무지와 보직을 변경하도록하는 개혁안을 내놨지만 시쳇말로 물좋은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반발로 미뤄져왔다. 이후 반총장이 회원국들을 상대로 유엔개혁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하는 한편 한국 등 유엔 운영개혁 지지국들이 반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18개월만에 이동근무제도 개혁안이 통과된 것이다.
개혁안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면 미국 뉴욕,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등 유엔본부 직원들의 근무연한은 7년으로 제한된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수단 다푸르 등 험지 근무연한은 3년이고 기타지역은 4년이다. 이같은 근무연한이 끝나면 의무적으로 다른 근무지 또는 부서로 이동해야 한다. 현재는 특정 근무지나 업무를 아무리 오랫동안 담당하더라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근무지 이동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같은 근무지와 같은 보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다른 근무지로 발령이 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현 직위로 복귀시키는'복귀권'도 폐지된다. 유엔은 또 8개 직군별 인사위원회를 구성, 인사위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평가할 방침이다. 현재는 공석이 생겼을 때 직위별 부서장이 알아서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이어서 공정성 시비가 많았다. 직원 승진 요건도 강화해 과장급 이상 승진의 경우, 반드시 한차례 이상 근무지역 이동을 거치도록 했다. 유엔 외교소식통은 전략적 인사, 조직 역동성 제고, 현장 중심 업무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이번 의무적 이동제도 개혁안 통과를 반총장의 인사개혁 성공으로 평가하고 있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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