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원은 마닐라 지역에서 신종마약을 밀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김 모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마닐라 지방법원은 김씨가 마약 관계법을 위반했다며 종신형을 내리고, 우리 돈으로 약 1천300만 원의 벌금도 부과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씨측은 "마약단속청 요원들이 무리한 수사와 일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마닐라의 한 식당에서 함정 수사를 벌이던 필리핀 마약단속청 요원에게 신종마약 엑스터시 10알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마닐라 지방법원은 김씨가 마약 관계법을 위반했다며 종신형을 내리고, 우리 돈으로 약 1천300만 원의 벌금도 부과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씨측은 "마약단속청 요원들이 무리한 수사와 일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마닐라의 한 식당에서 함정 수사를 벌이던 필리핀 마약단속청 요원에게 신종마약 엑스터시 10알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