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당사자들이 혼인신고 전에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는 '결혼비자 사전 인터뷰제'가 도입됩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양 당사자가 혼인신고 전 공관에 출석해 미리 비자 심사를 받고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 비자발급에서 초청자의 소득 기준과 초청받은 배우자의 한국어 등 의사소통 능력도 심사받게 됩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양 당사자가 혼인신고 전 공관에 출석해 미리 비자 심사를 받고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 비자발급에서 초청자의 소득 기준과 초청받은 배우자의 한국어 등 의사소통 능력도 심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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