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반드시 실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즈리 아지즈 총리실 장관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재판부가 실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최근 동의 효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법정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이 잇따라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됐습니다.
나즈리 아지즈 총리실 장관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재판부가 실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최근 동의 효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법정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이 잇따라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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