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총리는 어제(1일) 개각 후 열린 첫 각의에서 새 내각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영토 수호를 국정운영 기조의 하나로 설정했습니다.
노다 내각은 영토문제와 관련해서 주권과 영토·영해 수호 책무를 국제법에 따라 다하고, 국제사회의 '법의 지배' 강화에 공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도록 압박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센카쿠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서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노다 내각은 영토문제와 관련해서 주권과 영토·영해 수호 책무를 국제법에 따라 다하고, 국제사회의 '법의 지배' 강화에 공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도록 압박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센카쿠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서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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