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노숙자가 강에서 발을 닦다 공돈을 횡재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미국 텍사스주 베스트롭에 위치한 강에서 발을 닦던 한 노숙자가 약 7만7000달러(약 9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금화가 들어있는 봉지를 주웠습니다.
횡재의 주인공 티모시 요스트는 은행을 찾아 주운 봉지 속의 물에 젖은 돈을 새것으로 바꾸려고 했으나 은행 측이 그를 의심, 경찰에 신고해 현금과 금화를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이후 경찰 측은 봉지 속 돈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신문 등을 통해 본래의 주인을 찾았으나 끝내 정당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숨기려고 한 돈일 경우 법이 정한 일정 기간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처음 발견한 사람이 갖는' 텍사스주 법에 따라 12일(현지시각) 베스트롭 시 의회는 노숙자 티모시 요스트를 봉지 속 돈의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티모시 요스트는 현재 불법 침입 및 공공 만취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혜림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최근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미국 텍사스주 베스트롭에 위치한 강에서 발을 닦던 한 노숙자가 약 7만7000달러(약 9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금화가 들어있는 봉지를 주웠습니다.
횡재의 주인공 티모시 요스트는 은행을 찾아 주운 봉지 속의 물에 젖은 돈을 새것으로 바꾸려고 했으나 은행 측이 그를 의심, 경찰에 신고해 현금과 금화를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이후 경찰 측은 봉지 속 돈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신문 등을 통해 본래의 주인을 찾았으나 끝내 정당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숨기려고 한 돈일 경우 법이 정한 일정 기간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처음 발견한 사람이 갖는' 텍사스주 법에 따라 12일(현지시각) 베스트롭 시 의회는 노숙자 티모시 요스트를 봉지 속 돈의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티모시 요스트는 현재 불법 침입 및 공공 만취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혜림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