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대한체육회에서 제명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대한체육회는 7월29일 제3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빙상연맹 가입탈퇴규정 적용 유예를 의결했다. 현재 빙상연맹은 회장 등 수뇌부 공백 상태라 자체 운영능력이 없다.
지난 2018년 9월 제19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정관 등 체육회 각종 규정뿐 아니라 연맹 자체 정관도 위반했다”라며 빙상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운영권을 박탈했다.
2년 이상 대한체육회 관리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즉 지정이 해제되지 않은 회원종목단체는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으로 인해 회장 선출이 지연됐다”라며 빙상연맹 수뇌부 공백 상황에 정상참작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사회는 “빙상연맹은 2020년 하반기 회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라며 대한체육회 제명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대한체육회에서 제명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대한체육회는 7월29일 제3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빙상연맹 가입탈퇴규정 적용 유예를 의결했다. 현재 빙상연맹은 회장 등 수뇌부 공백 상태라 자체 운영능력이 없다.
지난 2018년 9월 제19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정관 등 체육회 각종 규정뿐 아니라 연맹 자체 정관도 위반했다”라며 빙상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운영권을 박탈했다.
2년 이상 대한체육회 관리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즉 지정이 해제되지 않은 회원종목단체는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으로 인해 회장 선출이 지연됐다”라며 빙상연맹 수뇌부 공백 상황에 정상참작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사회는 “빙상연맹은 2020년 하반기 회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라며 대한체육회 제명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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