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도곡동) 안준철 기자
“선수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강하다.”KBO리그 복귀를 추진 중인 강정호(33)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3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정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자리다.
강정호는 지난 20일 KBO에 임의탈퇴 복귀 의향서를 제출했다. 2014시즌을 끝으로 강정호는 포스팅시스템으로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 진출했다. 하지만 2016년 서울 삼성역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의 음주운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가 항소심을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강정호의 야구인생이 꼬였다. 2017시즌은 징역형으로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아 시즌을 날렸다. 2018시즌 복귀했지만, 이후 부상과 부진에 빠졌다. 결국 강정호는 지난해 8월 방출된 뒤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KBO리그 복귀를 추진 중이다.
복귀에 앞서 징계가 먼저 확정돼야 하는 상황. 강정호는 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인 김선웅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상벌위에 출석해, 강정호의 반성문과 소명서를 전했다. 강정호가 미국에서 타이핑으로 작업한 A4 두 장 분량 반성문에는 친필 서명이 돼 있었다. 김 변호사는 “선수가 직접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으나, 여건이 되지 않았다. 아마 징계가 확정되면, 한국에 돌아올 것이다”라며 “오늘 징계 이후의 과정은 잘 모른다. 나는 상벌위만 대리하고 있다. 다만 선수가 많이 반성하고, 사회공헌활동 등 봉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반성문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KBO 규약상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한 선수는 3년 유기실격에 처해진다. 다만 이 규정은 2018년에 신설됐다. 소급적용 논란, 2016년 음주운전 당시 KBO리그 소속이 아니라는 것이 쟁점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일반적인 법원칙도 소명서에 담았다. 그 동안 징계 선례, 규약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 해달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수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강하다.”KBO리그 복귀를 추진 중인 강정호(33)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3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정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자리다.
강정호는 지난 20일 KBO에 임의탈퇴 복귀 의향서를 제출했다. 2014시즌을 끝으로 강정호는 포스팅시스템으로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 진출했다. 하지만 2016년 서울 삼성역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의 음주운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가 항소심을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강정호의 야구인생이 꼬였다. 2017시즌은 징역형으로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아 시즌을 날렸다. 2018시즌 복귀했지만, 이후 부상과 부진에 빠졌다. 결국 강정호는 지난해 8월 방출된 뒤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KBO리그 복귀를 추진 중이다.
복귀에 앞서 징계가 먼저 확정돼야 하는 상황. 강정호는 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인 김선웅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상벌위에 출석해, 강정호의 반성문과 소명서를 전했다. 강정호가 미국에서 타이핑으로 작업한 A4 두 장 분량 반성문에는 친필 서명이 돼 있었다. 김 변호사는 “선수가 직접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으나, 여건이 되지 않았다. 아마 징계가 확정되면, 한국에 돌아올 것이다”라며 “오늘 징계 이후의 과정은 잘 모른다. 나는 상벌위만 대리하고 있다. 다만 선수가 많이 반성하고, 사회공헌활동 등 봉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반성문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KBO 규약상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한 선수는 3년 유기실격에 처해진다. 다만 이 규정은 2018년에 신설됐다. 소급적용 논란, 2016년 음주운전 당시 KBO리그 소속이 아니라는 것이 쟁점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일반적인 법원칙도 소명서에 담았다. 그 동안 징계 선례, 규약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 해달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