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단순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창진 전 안양KGC 인삼공사 농구 감독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1일 “원심 판결 중 2015년 1월14일 도박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 감독은 201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판돈 수백만원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검찰이 범행 날짜를 2015년 1월14일에서 2014년 12월21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바뀐 날짜에 전 감독이 도박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 감독과 함께 도박했다는 공범들이 2015년 1월 14일과 그달 말 도박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볼 때 전 감독의 바뀐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해 돌려보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순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창진 전 안양KGC 인삼공사 농구 감독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1일 “원심 판결 중 2015년 1월14일 도박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 감독은 201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판돈 수백만원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검찰이 범행 날짜를 2015년 1월14일에서 2014년 12월21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바뀐 날짜에 전 감독이 도박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 감독과 함께 도박했다는 공범들이 2015년 1월 14일과 그달 말 도박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볼 때 전 감독의 바뀐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해 돌려보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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