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여고생을 성폭행한 전 한화이글스 포수 엄태용(25)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엄태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엄태용은 지난해 6월 충남 서산시 자신의 원룸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해소를 위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유가족들과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다만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엄태용은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대전에 거주하던 당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 한화 구단이 임의탈퇴 및 공시 말소를 요청하며 퇴출됐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고생을 성폭행한 전 한화이글스 포수 엄태용(25)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엄태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엄태용은 지난해 6월 충남 서산시 자신의 원룸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해소를 위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유가족들과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다만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엄태용은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대전에 거주하던 당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 한화 구단이 임의탈퇴 및 공시 말소를 요청하며 퇴출됐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