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도곡동) 황석조 기자] 성폭행 의혹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키움 히어로즈 포수 박동원(29)과 투수 조상우(25)가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제재를 받았다. 기존 참가활동정지 제재는 해제됐다.
KBO는 8일 오후 2시부터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품위손상행위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두 선수에 대해 심의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두 선수는 이후 KBO로부터 활동정지처분을 받았고 법정공방을 벌였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상벌위원회는해당 사안에 대해 증거 불충분 무혐의가 결정됨에 따라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행위로 KBO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hhssjj27@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BO는 8일 오후 2시부터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품위손상행위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두 선수에 대해 심의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두 선수는 이후 KBO로부터 활동정지처분을 받았고 법정공방을 벌였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상벌위원회는해당 사안에 대해 증거 불충분 무혐의가 결정됨에 따라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행위로 KBO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hhssjj27@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