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휠라코리아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후원사 공모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모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는 휠라코리아가 제기한 '후원사 공모절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휠라코리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모절차에서의 하자가 공모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고, 가처분이 이뤄지면 장기간 후원사를 결정할 수 없어 선수들이 경기복 등을 후원받지 못해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기각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2년 10월부터 휠라코리아를 통해 네덜란드의 '스포츠 컨펙스'가 제작한 경기복을 후원받아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에게 지급했던 빙상연맹은 지난달 말 계약이 끝나면서 연장을 하지 않고 새로운 유니폼 공급업체를 물색했고, 결국 네덜란드의 '헌터'를 경기복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그러자 휠라코리아는 빙상연맹을 상대로 국가대표 경기복 후원사 선정 과정에서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받았다며 지난 1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휠라코리아는 대한체육회 회원사로서 후원사 공모절차 중 지켜져야 할 빙상연맹의 공공성과 공정성 위반, 합리적 근거 없는 후원사 자격 제한, 촉박한 제안서 제출 기한과 부당한 조건 부가로 인한 입찰 기회 박탈 등을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내세웠다. 또 자체 실험 결과를 토대로 헌터 유니폼을 입을 경우 휠라코리아가 공급하는 '스포츠 컨펙스' 제품보다 경기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빙상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헌터사의 경기복을 착용해서 선수들의 경기 능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휠라코리아가 아닌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로서 휠라코리아가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는 휠라코리아가 제기한 '후원사 공모절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휠라코리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모절차에서의 하자가 공모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고, 가처분이 이뤄지면 장기간 후원사를 결정할 수 없어 선수들이 경기복 등을 후원받지 못해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기각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2년 10월부터 휠라코리아를 통해 네덜란드의 '스포츠 컨펙스'가 제작한 경기복을 후원받아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에게 지급했던 빙상연맹은 지난달 말 계약이 끝나면서 연장을 하지 않고 새로운 유니폼 공급업체를 물색했고, 결국 네덜란드의 '헌터'를 경기복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그러자 휠라코리아는 빙상연맹을 상대로 국가대표 경기복 후원사 선정 과정에서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받았다며 지난 1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휠라코리아는 대한체육회 회원사로서 후원사 공모절차 중 지켜져야 할 빙상연맹의 공공성과 공정성 위반, 합리적 근거 없는 후원사 자격 제한, 촉박한 제안서 제출 기한과 부당한 조건 부가로 인한 입찰 기회 박탈 등을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내세웠다. 또 자체 실험 결과를 토대로 헌터 유니폼을 입을 경우 휠라코리아가 공급하는 '스포츠 컨펙스' 제품보다 경기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빙상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헌터사의 경기복을 착용해서 선수들의 경기 능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휠라코리아가 아닌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로서 휠라코리아가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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