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중앙지방법원) 황석조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30·피츠버그)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강정호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 4단독에서 열린 음주운전 판결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로부터 벌금 1500만 원을 구형받은 강정호는 이에 따라 항소하거나 판결을 받아들이거나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았다.
법원은 강정호에 대해 “음주운전 그 자체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날 경우 무고한 일반시민에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에 중대한 범죄”라며 “앞서 두 번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는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사고 직후 차량이 정지되지 않아 추가사고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종합된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강정호는 판결 직후 “죄송하다”라는 말만 남긴 채 취재진의 어떤 물음에도 답하지 않고 빠르게 빠져나갔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새벽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몰던 BMW승용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그는 혈중 알코올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84%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자인 것까지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다. 당초 검찰은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 원과 함께 약식기소로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인지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hhssjj27@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호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 4단독에서 열린 음주운전 판결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로부터 벌금 1500만 원을 구형받은 강정호는 이에 따라 항소하거나 판결을 받아들이거나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았다.
법원은 강정호에 대해 “음주운전 그 자체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날 경우 무고한 일반시민에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에 중대한 범죄”라며 “앞서 두 번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는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사고 직후 차량이 정지되지 않아 추가사고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종합된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강정호는 판결 직후 “죄송하다”라는 말만 남긴 채 취재진의 어떤 물음에도 답하지 않고 빠르게 빠져나갔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새벽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몰던 BMW승용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그는 혈중 알코올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84%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자인 것까지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다. 당초 검찰은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 원과 함께 약식기소로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인지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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