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강영중)는 26일 오전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고 10월5일 시행되는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했다.
이날 이사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대한체육회 사무차장과 외부인사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장을 선임했다. 동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인 배정·명부 작성과 이의신청 처리 등 선거 사무를 관리한다.
공명선거 추진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일부 그릇된 선거 관행을 단호히 배격하고 공명선거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명선거를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체육인의 공명선거 의식을 고취하고 공명선거를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 밖에 회장선거 기탁금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반환규정을 상세히 한 회장선거관리규정,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본인이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토록 한 회원종목단체규정,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가 해제되지 못할 때 제명할 수 있도록 한 가입탈퇴규정을 각각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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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사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대한체육회 사무차장과 외부인사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장을 선임했다. 동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인 배정·명부 작성과 이의신청 처리 등 선거 사무를 관리한다.
공명선거 추진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일부 그릇된 선거 관행을 단호히 배격하고 공명선거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명선거를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체육인의 공명선거 의식을 고취하고 공명선거를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 밖에 회장선거 기탁금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반환규정을 상세히 한 회장선거관리규정,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본인이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토록 한 회원종목단체규정,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가 해제되지 못할 때 제명할 수 있도록 한 가입탈퇴규정을 각각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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