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법적 공방으로 넘어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경영권 다툼, 법원은 1심에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홍 회장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해 원고인 서울 히어로즈의 청구를 기각했다.
홍 회장은 히어로즈의 투자자로 지난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넥센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분쟁이 벌어졌다. 홍 회장은 히어로즈의 40% 지분을 받고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조건으로 투자했다며 주장했다. 이장석 대표이사는 단순 투자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상사중재원은 히어로즈에게 “40%(16만4000주)의 지분을 홍 회장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히어로즈는 이행하지 않았다. 구단 보유 주식이 없어 양도할 주식이 없다는 것. 대신 투자액을 상회하는 금액인 28억원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홍 회장이 히어로즈의 40% 지분을 달라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이 16만4000주의 지분을 얻을 경우, 최대주주는 바뀌게 된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를 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출국금지 처분과 함께 자택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1심 판결은 원고 패소. 이럴 경우, 히어로즈는 홍 회장에게 구단 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홍 회장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해 원고인 서울 히어로즈의 청구를 기각했다.
홍 회장은 히어로즈의 투자자로 지난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넥센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분쟁이 벌어졌다. 홍 회장은 히어로즈의 40% 지분을 받고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조건으로 투자했다며 주장했다. 이장석 대표이사는 단순 투자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상사중재원은 히어로즈에게 “40%(16만4000주)의 지분을 홍 회장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히어로즈는 이행하지 않았다. 구단 보유 주식이 없어 양도할 주식이 없다는 것. 대신 투자액을 상회하는 금액인 28억원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홍 회장이 히어로즈의 40% 지분을 달라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이 16만4000주의 지분을 얻을 경우, 최대주주는 바뀌게 된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를 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출국금지 처분과 함께 자택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1심 판결은 원고 패소. 이럴 경우, 히어로즈는 홍 회장에게 구단 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