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드디어 리우 간다…"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박태환(27)의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가 8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CAS는 이날 오후 박태환에게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맞춰 대한체육회 역시 곧바로 박태환을 대표팀 엔트리에 포함해 국제수영연맹(FINA)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오늘 CAS의 발표와 대한민국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박태환을 둘러싼 모든 분쟁이 종결됐다. 장애와 의문 역시 완전히 해소됐다"면서 "만시지탄이 없진 않지만, 대한체육회가 CAS의 잠정처분을 수용해 수영 국가대표 엔트리에 넣은 결정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대한체육회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이번 재판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FINA에 제출할 수영 대표 엔트리 마감시한은 8일입니다.
1일 서울동부지법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하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지만, 체육회는 "CAS 결정을 보고 박태환 승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5일로 예정됐던 CAS 잠정처분 발표도 예상보다 늦게 나왔고, 박태환 측은 마지막까지 마음을 졸였습니다.
임 변호사는 "광장에서 개입한 뒤부터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법원과 CAS의 결정을 다 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 받아냈다. 이제 박태환의 대한민국 (대표) 자격은 국내, 국제적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태환 측에서 임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의뢰한 건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불가 결정을 내린 지난달 16일 이후입니다.
임 변호사는 "처음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법원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준 덕분에 일사천리로 일이 풀렸다"고 덧붙였습니다.
CAS의 통보를 박태환 측이 받은 건 이 날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먼저 구두로 통보받고, 이메일로 자세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에 관한 모든 규정이 국내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제무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면서 "박태환이 아니었다면 국제 기준에 맞지 않은 국내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향후 시스템이 제대로 되는 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도핑 적발로 FINA로부터 18개월 징계를 받은 박태환은 4월 동아대회에서 A기준기록을 넘겨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을 갖췄지만, 대한체육회는 이제까지 '도핑 징계받은 선수는 징계 종료 후에도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박태환 선발을 거부했었습니다.
이날 CAS 결정으로 박태환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이후 4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박태환(27)의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가 8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CAS는 이날 오후 박태환에게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맞춰 대한체육회 역시 곧바로 박태환을 대표팀 엔트리에 포함해 국제수영연맹(FINA)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오늘 CAS의 발표와 대한민국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박태환을 둘러싼 모든 분쟁이 종결됐다. 장애와 의문 역시 완전히 해소됐다"면서 "만시지탄이 없진 않지만, 대한체육회가 CAS의 잠정처분을 수용해 수영 국가대표 엔트리에 넣은 결정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대한체육회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이번 재판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FINA에 제출할 수영 대표 엔트리 마감시한은 8일입니다.
1일 서울동부지법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하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지만, 체육회는 "CAS 결정을 보고 박태환 승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5일로 예정됐던 CAS 잠정처분 발표도 예상보다 늦게 나왔고, 박태환 측은 마지막까지 마음을 졸였습니다.
임 변호사는 "광장에서 개입한 뒤부터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법원과 CAS의 결정을 다 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 받아냈다. 이제 박태환의 대한민국 (대표) 자격은 국내, 국제적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태환 측에서 임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의뢰한 건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불가 결정을 내린 지난달 16일 이후입니다.
임 변호사는 "처음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법원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준 덕분에 일사천리로 일이 풀렸다"고 덧붙였습니다.
CAS의 통보를 박태환 측이 받은 건 이 날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먼저 구두로 통보받고, 이메일로 자세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에 관한 모든 규정이 국내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제무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면서 "박태환이 아니었다면 국제 기준에 맞지 않은 국내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향후 시스템이 제대로 되는 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도핑 적발로 FINA로부터 18개월 징계를 받은 박태환은 4월 동아대회에서 A기준기록을 넘겨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을 갖췄지만, 대한체육회는 이제까지 '도핑 징계받은 선수는 징계 종료 후에도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박태환 선발을 거부했었습니다.
이날 CAS 결정으로 박태환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이후 4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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