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윤진만 기자] 대한축구협회는 1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임시 이사회와 총회를 잇따라 열고,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이하 생활축구연합회)와의 통합 이후 시행될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정관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대한축구협회와 생활축구연합회의 통합 총회에서 승인되면 정관으로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라 통합 이후의 조직 명칭은 ‘대한축구협회’가 된다.
이번 정관 개정안의 핵심은 대의원과 회장 선거인단을 구분하여 운영하는데 있다. 기존에는 대의원만이 회장 선거권을 갖고 있었으나, 통합 이후에는 대의원이 포함된 회장 선거인단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의원은 현재 24명(시도축구협회장 16명 각급 연맹 회장 8명)에서 53명으로 늘어난다. 53명 대의원에는 기존 24명 외에 생활축구연합회 산하 시도 축구연합회 대표 17명(16개 시도 세종시)과 K리그 클래식 구단 대표 12명이 추가된다.
다만, 시도 축구협회와 시도 축구연합회가 통합될 경우에는, 아직 통합되지 않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도당 2명이 대의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은 106명으로 구성된다. 대의원 53명 외에 K리그 챌린지 구단 대표 11명과 선수 대표 18명, 지도자 대표 18명, 심판 대표 5명, 한국OB축구회 대표 1명이다. 선수, 지도자, 심판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은 통합 이후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새 대한축구협회장을 뽑는 선거는 올 9월쯤에 치러질 예정이다.
역사적인 통합 총회는 22일(월) 오전 11시 축구회관에서 열리며, 대한축구협회 현 대의원 24명과 생활축구연합회 대의원 17명이 참여한다.
[yoonjinman@maekyung.com]
정관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대한축구협회와 생활축구연합회의 통합 총회에서 승인되면 정관으로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라 통합 이후의 조직 명칭은 ‘대한축구협회’가 된다.
이번 정관 개정안의 핵심은 대의원과 회장 선거인단을 구분하여 운영하는데 있다. 기존에는 대의원만이 회장 선거권을 갖고 있었으나, 통합 이후에는 대의원이 포함된 회장 선거인단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의원은 현재 24명(시도축구협회장 16명 각급 연맹 회장 8명)에서 53명으로 늘어난다. 53명 대의원에는 기존 24명 외에 생활축구연합회 산하 시도 축구연합회 대표 17명(16개 시도 세종시)과 K리그 클래식 구단 대표 12명이 추가된다.
다만, 시도 축구협회와 시도 축구연합회가 통합될 경우에는, 아직 통합되지 않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도당 2명이 대의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은 106명으로 구성된다. 대의원 53명 외에 K리그 챌린지 구단 대표 11명과 선수 대표 18명, 지도자 대표 18명, 심판 대표 5명, 한국OB축구회 대표 1명이다. 선수, 지도자, 심판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은 통합 이후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새 대한축구협회장을 뽑는 선거는 올 9월쯤에 치러질 예정이다.
역사적인 통합 총회는 22일(월) 오전 11시 축구회관에서 열리며, 대한축구협회 현 대의원 24명과 생활축구연합회 대의원 17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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