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액을 두 배로 늘려주는 청년두배통장이 오는 4월부터 서울시에 도입된다.
청년두배통장은 최저 생계비의 200% 이하인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1년에 1000명이 참여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가입한 청년들이 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00%를, 비수급자에게는 50%를 각각 추가로 매칭해 지원한다.
적립기간은 최대 3년이다. 기초 수급자는 최대 1080만 원을, 수급자 외 저소득층은 최대 810만 원을 각각 모을 수 있다. 재원은 서울시가 60%를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민간후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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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두배통장은 최저 생계비의 200% 이하인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1년에 1000명이 참여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가입한 청년들이 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00%를, 비수급자에게는 50%를 각각 추가로 매칭해 지원한다.
적립기간은 최대 3년이다. 기초 수급자는 최대 1080만 원을, 수급자 외 저소득층은 최대 810만 원을 각각 모을 수 있다. 재원은 서울시가 60%를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민간후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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