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임성일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최강희 전북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최강희 감독은 지난 13일 부산과 전북의 K리그 클래식 18라운드 경기가 끝난 후 공식 기자 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프로연맹은 미디어의 원활한 취재 환경 제공과 K리그 뉴스 보도 증대를 위하여 경기·심판규정 제36조(인터뷰 실시)에 의거하여 K리그 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최강희 전북 감독이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 불참에 따른 제재금 50만원을 부과 받았다. 사진= MK스포츠 DB |
프로연맹은 제재금 부과와 함께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은 언론 및 팬들과의 약속으로 이를 통해 더욱 많은 팬들이 K리그 소식을 접하고 리그를 더욱 홍보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북 구단과 최강희 감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북 구단에 전했다고 밝혔다.
공식 인터뷰 거부로 인한 제재금 부과는 이번이 세 번째 사례다. 지난해 8월 수원의 라돈치치가 공식 인터뷰를 거부한 적이 있으며 지난 7일 성남의 안익수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를 거부해 제재금 50만원을 부과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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