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권투위원회가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프로권투 정상화 위원회의 신정교 씨 등이 홍수환 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한국권투위 총회 결의를 무효를 해달라는 소송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권투위는 지난 1월 총회에서 단독 후보인 홍수환 씨를 거수 방식으로 회장에 선출했으나 재판부는 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과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프로권투 정상화 위원회의 신정교 씨 등이 홍수환 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한국권투위 총회 결의를 무효를 해달라는 소송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권투위는 지난 1월 총회에서 단독 후보인 홍수환 씨를 거수 방식으로 회장에 선출했으나 재판부는 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과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