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국회의원 재보선 때 불법 ARS, 즉 전화 자동응답 서비스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오 특임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 장관 측이 전화받은 사람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물어 승낙했을 때만 메시지를 들려준 점이 확인돼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재보선 당시 한나라당의 서울 은평을 후보였던 이 장관이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ARS로 지역민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며 서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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