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광재 강원도지사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습니다.
대법원은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이 지사의 사건을 3부에 배당했으며, 박시환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법관은 이 지사 측과 검찰 측의 상고 이유서 등을 검토한 뒤 안대희·차한성·신영철 대법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의견이 일치하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 강원도지사 선거는 다시 치러야 합니다.
이 지사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천4백여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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