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가족의 출입국 내역을 박지원 국회의원 측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관세청 직원이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전 관세청 직원인 김 모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유출된 자료는 국회청문회에 제공됐을 뿐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출 자료는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된 사람과 천 전 후보자의 가족에 관한 정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해임은 과중한 징계"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천 전 후보자의 검증과 관련해 주변인의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출입국 내역을 박 의원 측에 전달했으며, 이 사실을 확인한 관세청은 김 씨를 해임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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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출 자료는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된 사람과 천 전 후보자의 가족에 관한 정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해임은 과중한 징계"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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