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나 조손 가정은 주민세를 비롯한 각종 생활 공과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주민세를 1만 원까지 면제받습니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400원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천 원을 안 내도 되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도 30%까지 할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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