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사11부는 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4천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출신이 비리에 연루돼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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