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을 동원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오늘(3일)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의무복무 병사들인 55경비단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경호처는 "관저 지역은 군사 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하여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로,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