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 남자친구에게 가스비 등 분담 않겠다며 강요
서울까지 차로 태워달라고 만취한 남친에게 요구한 20대 여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남자친구 B씨(20대)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5월 2일 오전 7시 18분쯤 A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에게 서울에 있는 친척집까지 차로 태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는 한 차례 해당 요구를 거절했지만, 동거 중인 A씨가 앞으로 가스비 등을 분담하지 않겠다고 하자 결국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호텔 주차장에 나와 50m가량 차를 몰던 B씨는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피고인은 남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요구했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면서 "다만 B 피고인의 경우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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