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운임'만 할인하고 '요금'은 안 해…표시 불분명"
한국철도공사가 KTX 특실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표시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공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사는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사는 통상 앱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합니다.
이를 보면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운임의 40%가량)으로 구성되는데, 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 3,700원)에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요금(2만 3,900원)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최종 구매 가격은 21.4%만 할인된 6만 5,800원에 그칩니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사가 승차권 구매 과정에서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 등으로 표시했지만, 특실 승차권 가격 구조를 안내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다만 공사가 2021년 언론보도로 이같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드러나자 즉각 시정한 점, 관련 내용은 일정 부분 표시는 했고 고의성은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약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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