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통과
내년 3월부터 서울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어제(20일) 오후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을 말합니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단속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데,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에 기간을 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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