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광주 치과병원서 인화물질 상자에 불 붙여
141만 원 상당 재산 피해…인명피해는 없어
141만 원 상당 재산 피해…인명피해는 없어
사제 폭발물을 제작해 치과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 건물에는 130명가량이 머물고 있었고 유동 인구도 많아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컸다"며 "특히 폭발성 물건을 직접 제작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시 14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폭발과 함께 이어진 화재로 병원 내부 10㎡가 훼손되는 등 소방서 추산 141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5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아오다 통증을 호소하며 항의하는 등 치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주거지 인근에서 산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을 묶은 폭발물을 직접 제작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가 2시간여 만에 자수했습니다.
광주 치과병원에 놓인 폭발물/사진=연합뉴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