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5년→2·3심 징역 30년
2심 재판부 "접근금지 명령에 살상력 더 좋은 흉기 구매…25년형 가벼워"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2심 재판부 "접근금지 명령에 살상력 더 좋은 흉기 구매…25년형 가벼워"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게 심히 부당하다 할 수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B 씨와 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이후에도 인천 남동구 B 씨의 집 부근을 지속해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B 씨가 2023년 5월 A 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후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자 A 씨는 자신의 스토킹이 직장에 알려진 사실 등에 분노해 접근금지 명령 한 달여 만에 B 씨를 찾아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A 씨는 이를 말리려던 B 씨의 모친에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법률에 마련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하려고 노력했지만, 피고인은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지자 더 살상력이 좋은 흉기를 구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모친과 딸은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는데 이들이 느꼈을 공포심, 참담함과 황망함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고, 그 정서적 트라우마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형량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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