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소환 통보를 면서 수사가 긴박하게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내일부터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헌재 심판은 어떻게 흘러갈지, 선한빛 법조팀장에게 좀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고 하는데, 사유는 뭐라고 하나요?
【 기자 】
불출석 사유는 현재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윤 대통령 소환에 대한 문자 풀을 뿌린 이후에 기자실로 직접 내려와 추가 설명을 했는데요.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구체적인 확인은 불가능하다고만 답했습니다.
【 질문2 】
그럼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봐야할까요?
【 기자 】
소환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날짜가 맞지않아서 거부한 것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검찰의 풀문자를 보면 12월 15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만 되어있습니다.
풀문자만 봐서는 검찰이 아직 날짜를 추가로 여러개 제안한건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검찰에 출석하는건 어려운 상황이라서 출석을 거부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윤 대통령이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 질문3 】
경찰도 그럼 윤 대통령을 부를까요?
【 기자 】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12.3 계엄사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경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놓고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왔죠.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 중심으로 수사 속도를 내왔고요.
경찰 역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경찰조직 서열 1, 2위를 구속시키면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죠.
검경 모두 윤 대통령 직접 조사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봐야겠습니다.
경찰의 윤 대통령 소환 통보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 질문4 】
탄핵 심판 얘기도 나눠보죠. 과연 헌재가 이번 탄핵 심판 결론을 언제쯤 내릴까요. 대선 시점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텐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앞서 있었던 두 차례의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를 보면 대충 짐작이 가능한데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기 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두세달 정도면 결론이 내려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탄핵소추가 됐고, 당일 상황이 이미 드러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탄핵 심사에 두달도 채 걸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5 】
그렇다면 정말 빠르게 진행된다면 내년 4월쯤에도 대선이 치뤄질 수 있는건가요?
【 기자 】
만약 윤 대통령 탄핵 결론이 두 달 만에 나온다고 하면 4월 대선이 가능해집니다.
헌법 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눠서 가정해보면요.
탄핵 선고가 만약 두달 만에 나오면 대선은 내년 4월에, 선고가 세달만에 나오면 대선은 내년 5월이 됩니다.
그래서 벚꽃대선, 장미대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 180일을 꽉 채우고 선고할 경우엔 대선은 내년 8월에 치뤄집니다.
다만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즉각 복귀합니다.
【 질문6 】
그런데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되면 헌재가 탄핵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 기자 】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만 현재로서 그 가능성은 작아보입니다.
탄핵 심판을 정지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51조 때문인데요.
조항을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깐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가 기관으로부터 기소가 되고 형사 재판을 받게되면 탄핵 심판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헌재가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이지 '정지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헌재에서 심판을 정지시킬 가능성은 낮다는게 법조계 다수의 전망입니다.
【 질문7 】
그러면 헌재 결론이 상당히 빠르게 나오겠네요?
【 기자 】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내년 4월이면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데요.
이것도 주목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인데요.
만약 헌재 심사 기간이 길어진다면 두 재판관 퇴임 이후 새로운 재판관 2명이 심사에 합류해야하죠.
그럼 당연히 심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두 재판관 임기 내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탄핵 심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소환 통보를 면서 수사가 긴박하게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내일부터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헌재 심판은 어떻게 흘러갈지, 선한빛 법조팀장에게 좀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고 하는데, 사유는 뭐라고 하나요?
【 기자 】
불출석 사유는 현재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윤 대통령 소환에 대한 문자 풀을 뿌린 이후에 기자실로 직접 내려와 추가 설명을 했는데요.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구체적인 확인은 불가능하다고만 답했습니다.
【 질문2 】
그럼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봐야할까요?
【 기자 】
소환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날짜가 맞지않아서 거부한 것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검찰의 풀문자를 보면 12월 15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만 되어있습니다.
풀문자만 봐서는 검찰이 아직 날짜를 추가로 여러개 제안한건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검찰에 출석하는건 어려운 상황이라서 출석을 거부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윤 대통령이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 질문3 】
경찰도 그럼 윤 대통령을 부를까요?
【 기자 】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12.3 계엄사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경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놓고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왔죠.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 중심으로 수사 속도를 내왔고요.
경찰 역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경찰조직 서열 1, 2위를 구속시키면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죠.
검경 모두 윤 대통령 직접 조사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봐야겠습니다.
경찰의 윤 대통령 소환 통보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 질문4 】
탄핵 심판 얘기도 나눠보죠. 과연 헌재가 이번 탄핵 심판 결론을 언제쯤 내릴까요. 대선 시점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텐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앞서 있었던 두 차례의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를 보면 대충 짐작이 가능한데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기 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두세달 정도면 결론이 내려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탄핵소추가 됐고, 당일 상황이 이미 드러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탄핵 심사에 두달도 채 걸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5 】
그렇다면 정말 빠르게 진행된다면 내년 4월쯤에도 대선이 치뤄질 수 있는건가요?
【 기자 】
만약 윤 대통령 탄핵 결론이 두 달 만에 나온다고 하면 4월 대선이 가능해집니다.
헌법 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눠서 가정해보면요.
탄핵 선고가 만약 두달 만에 나오면 대선은 내년 4월에, 선고가 세달만에 나오면 대선은 내년 5월이 됩니다.
그래서 벚꽃대선, 장미대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 180일을 꽉 채우고 선고할 경우엔 대선은 내년 8월에 치뤄집니다.
다만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즉각 복귀합니다.
【 질문6 】
그런데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되면 헌재가 탄핵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 기자 】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만 현재로서 그 가능성은 작아보입니다.
탄핵 심판을 정지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51조 때문인데요.
조항을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깐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가 기관으로부터 기소가 되고 형사 재판을 받게되면 탄핵 심판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헌재가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이지 '정지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헌재에서 심판을 정지시킬 가능성은 낮다는게 법조계 다수의 전망입니다.
【 질문7 】
그러면 헌재 결론이 상당히 빠르게 나오겠네요?
【 기자 】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내년 4월이면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데요.
이것도 주목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인데요.
만약 헌재 심사 기간이 길어진다면 두 재판관 퇴임 이후 새로운 재판관 2명이 심사에 합류해야하죠.
그럼 당연히 심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두 재판관 임기 내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탄핵 심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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