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측이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5시간 넘게 대치 중입니다.
수사관들은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오늘(11일)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지만, 청사 내로 진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현재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 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압수수색 집행 시한은 일몰까지로, 일몰은 오후 5시 14분 전후입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이 대상입니다.
합참 청사는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자리해 함께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참 지하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운영됐습니다.
경찰은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전투통제실과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 등 보안시설이 있는 합참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야간 집행을 허가해 줄 것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영장은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라거나 '야간집행허가'라는 취지의 문구를 적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1주일 이내입니다.
경찰은 이날 최종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장 유효기간 내에 다시 압수수색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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